코로나백신재심의1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|기존 거절자도 재심의 가능? 10월 23일 기한 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, 과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보상 결정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.특히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.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라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🤒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대상은?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.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,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보상 항목에.. 2026. 10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